ⓒ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정부가 버닝썬 사건으로 논란이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 마약류를 판매‧광고‧유통하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은 21일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Dark net) 등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유통사범을 오는 5월 24일까지 집중 단속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크넷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특성을 악용해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로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시한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하고 지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청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 마약수사대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이 합동 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에는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한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신속히 삭제‧차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판매광고,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보전해 번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으로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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