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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사망한 고(故)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재항고심에서 재판관 9대4 의견으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군경의 민간인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이씨 등의 연행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판결문이 발견되지 않아 재심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자체인 것은 아니며 판결서가 없다고 해도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된다”며 “이씨 등의 판결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돼 집행된 사실은 판결내용과 이름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며, 재판이 있었다고 해도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규범적 의미에선 재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알 수 없어 형사재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심도 불가능하다”면서 “재심 허용으로 충분한 구제가 될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도 반대의견을 통해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경찰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정하면서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로 제한했다”며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직무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돼야 하는데 재심 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자 국군이 여수·순천 지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1만여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국군은 여수·순천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하거나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씨 등 민간인을 체포하고 내란죄를 적용해 군사재판에 넘겼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하고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38명이 군경에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3년 이씨 등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판결문에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이씨 등은 물론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영장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됐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했으며 대법원은 2015년 12월 재심 결정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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