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대마,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가 대마 밀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7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해 1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외 체류자와 손을 잡고 국제우편물을 통로로 삼아 대마 9.99g 가량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익명을 써서 해당 우편물을 자신의 사무실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편물은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밀수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하지만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해 4월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신씨의 작업실에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되면서 공소사실이 인정돼 그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형이 확정됐다.

한편 신씨가 법정구속된 시점은 지난해 8월 어머니인 유 이사장이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이 이사직 자리를 맡게 된 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EBS 이사회의 후보자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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