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뉴시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셀트리온 서정진(62)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세무당국에 낸 132억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서정진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인 서 회장은 지난 2012년 국세청에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지난 2013년도에는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이후 서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남인천세무서에 이미 낸 세금 270억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서 회장은 소장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가 과세 대상인 지배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증여세 반환을 요구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줘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의약품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셀트리온은 전체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도 50.31%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춰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셀트리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회장 개인의 일”이라며 이번 소송과 관련된 입장은 물론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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