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사추위 열고 사외이사 후보자 4명 추천
서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현직 사외이사 재선임 추진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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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B손해보험 사외이사들이 서로 후보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재선임에 성공, 사실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셀프연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손보는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4명을 확정했다. 선임된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창기 교수, 전국렌터가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 前서울종암경찰서 김학역 서장 등이다. 

김 전 서장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임 된 사외이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통해 후보로 올라 선임됐다. 

KB손보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5일 본사 회의실에서 현직 사외이사들을 후보로 제안하고 이를 의결했다. 

문제는 사추위가 사외이사로만 구성, 사실상 사외이사들끼리 서로 추천하는 ‘셀프연임’ 과정을 거쳐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KB손보의 공시에 따르면 김창기 사외이사는 황해선 사외이사가, 황해선 사외이사는 김창기 사외이사가 후보로 제안했다. 심충진 사외이사도 김창기 사외이사를 통해 후보에 올랐다. 

KB손보는 내부 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두고 있지만 이처럼 서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임제한인 3년까지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주로 금융업계에서 이 같은 관행이 나타나고 다른 업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일”이라며 “회사의 발전을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난 후보들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지위를 유지하는 셀프연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사외이사의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맡기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면서도 “하지만 영리법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보니 셀프연임이 문제라는 건 서로가 다 알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금융사들의 이 같은 셀프연임은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렵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사추위 결의에는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대 노력을 꾀하고 있지만 후보 추천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KB손보는 사내이사들로만 사추위를 구성한 것이 보다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KB손보는 관계자는 “사추위에 사내이사가 들어와 있으며 오히려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한 것”이라며 “서로가 서로 추천하는 결과물만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독립성 있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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