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심야 출국을 시도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3일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에서 제지를 당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금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3월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인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그가 불응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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