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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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수억원대 이익을 빌미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대리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보험 가입에 사용하면 연 4~5%의 수익이 난다’고 B씨를 속여 20개월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의 보험료를 챙겨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기망행위 내용 등을 미뤄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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