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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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래경찰서는 23일 오전 2시 23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내성지하차로에서 K3 승용차가 온천장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힌 이후 다시 한 번 투싼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K3 운전자 A(28)씨 등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68%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만취상태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12월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기존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됐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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