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1일 무정전 공법 폐지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전기원노조원들 ⓒ뉴시스
2016년 5월 11일 무정전 공법 폐지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전기원노조원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업무로 인한 백혈병이라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두 번째 전기원 노동자가 나왔다.

2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전기원지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전기원 노동자 임모(63)씨의 백혈병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앞서 임씨는 1995년부터 약 20년간 한국전력의 협력업체인 전기원에서 고압송전선로 활선작업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던 중 2004년경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됐다.

전기원 노조는 “직접활선 공법이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도입된 신기술인 직접활선 공법이란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끊지 않고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

2만2000V에 달하는 고압의 전기에 노출된 상태로 직접활선 공법을 시행할 경우 저주파 전자기장에 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갑상선, 당뇨 등 각종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대구에서 30년 이상 활선작업을 수행해온 조합원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며 의혹은 더욱 가중됐고, 이후 한전은 노동자가 전선을 직접 만지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스마트스틱(Smart Stick) 근거리 활선공법을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 미래형 첨단 활선로봇공법도 개발 중에 있다.

한편 임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음에 따라 요양·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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