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한정’ 사태, 아시아나 유동성 위기 촉발
최종구 위원장 “신뢰성 있는 조치 마련해야”...경고장
CGCG, 공익법인 오용 등 이유로 재선임 반대 권고

금호아시나아그룹 박삼구 회장ⓒ뉴시스
금호아시나아그룹 박삼구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사내이사 재선임을 앞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외부감사 악재와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2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금호산업 정기주주총회에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 악재로 경영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박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주식거래가 25일까지 정지됐다. 26일부터 거래는 재개되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금호산업도 같은날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고 밝혔다. 금호산업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 26일에 거래가 재개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회사 영업력이나 현금흐름 문제가 아닌 재무제표 일부 항목의 평가방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감사를 받으면 정상화 될 것이라며 재감사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내부 유동성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 시장의 신뢰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아시아나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 일환으로 이달 중 1500억원의 영구채를 모집키로 하고 850억원 어치를 발행한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650억원 어치는 발행이 중단됐다.

게다가 아시아나항공은 신용등급이 하향될 경우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연말까지 조기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회장 등 경영진에 경고장을 날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25일)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사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회사와 대주주가 보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사태 해결에 박삼구 회장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외부감사 사태가 박 회장 재선임 반대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경영 실패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앞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22일 금호산업의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현재 소액주주들과의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인 점과 오너일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을 활용했다는 비판, 또 지난해 벌어진 기내식 사태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했다.

연구소는 “박삼구 회장이 2009년 대우건설 이사로 재직 당시 4대강 등 사업 입찰담합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며 “CGCG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 받은 이사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호산업이 2014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 박 후보와 그 친족이 최대주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한 금호기업에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각각 400억원과 150억원을 출자했다”며 “이는 박 후보 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익재단과 학교법인의 재산을 오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 등 재단과 학교법인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벌어진 기내식 사태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연구소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업체 교체 과정에서 기내식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이 때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신고돼 당국의 조사가 진행됐다”며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판단해 개별회사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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