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 ⓒ뉴시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가 100억 탈세 의혹으로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 범죄의 혐의가 소명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레나의 대리 사장 송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의 신고를 바탕으로 ‘아레나 150억 규모 탈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클럽의 소유자로 이름이 올려진 6명이 아닌 실제 소유주인 강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2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강씨의 지분이 있는 다른 업소는 조사하지 않은 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경찰은 같은 해 12월 강씨를 긴급 체포한 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올해 1월 말 앞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씨를 “실제 아레나의 업주이고 조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에 고발했다. 지난달에는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명했다.

지난 8일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 확보를 위해 국세청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1일 강씨를 조세포탈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접대 장소로 이용했다고 지목된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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