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부부가 8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 총 7건과 토지 등 총 8차례 다운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 부부가 12번에 거쳐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2006년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1995년 5월 13일 서초동 삼성 래미안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는데 20일 만에 4760만원에 팔았다”며 “살지도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다운계약서를 썼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삼성아파트 분양권 전매 이후) 20일 만에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샀다”며 “이를 4년 후 같은 가격에 팔았다. 이것 또한 다운계약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부인이 산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이 5억인데 1억79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면서 “토지 매수도 다운 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06년 이전에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유 의원이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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