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청와대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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