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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지역별 법 적용대상 보증금 ⓒ법무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지역별로 크게 확대된다.

지역별 상가임대차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산정하게 되면 상권 미발달 지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별 보호 편차와 주요상권 보호 미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따른 결정이다.

법 적용 대상 보증금 산정은 보증금 외 차임이 있을 경우 차임액에 1/100을 곱한 후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현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이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을 근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요상권 상가임차인이 기존 90%에서 9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된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안정정인 영업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령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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