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뉴시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유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 유씨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구미와 경남 진주에서 노동자 13명의 임금 836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구미지청에 출석해 노동자들과 협의하고 체불 청산을 약속했으나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이에 구미지청은 유씨의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 휴대전화 가입자 주소지 등 탐문수사를 벌여 법원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유씨는 2004년 2월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4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재까지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유씨의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고 연락을 피하는 등 최질이 불량하다”며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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