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기 주총서 사내이사 연임건, 주주 반대에 부결
대한항공 “이사회서 빠졌을 뿐 그룹 경영권과는 무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뉴시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주주 손에 의해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조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지난 1999년 4월 취임 이후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회장의 재선임 불발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기업 총수가 물러난 최초의 사례가 됐다.

국민연금은 주식 11.56%를 보유한 대한항공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주총 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 총수 퇴진 첫 사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총 전날인 26일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개 수수료 받는 등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한 인하대 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밀수, 탈세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조양호 회장 외에 오너일가의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갑질 논란이 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 반대표 행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1대 주주인 한진칼을 비롯해 우호지분 33.34%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총 당일 출석주주 2/3 이상의 지지를 모으는데 실패하면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지위를 지키지 못했다.

조 회장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한항공 주식은 외국인 20.5%, 기관과 소액주주 55.09% 등으로 구성됐다.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소액수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불발로 경영권을 잃었다고 보긴 힘들다. 이사회에 참여를 못했을 뿐 미등기 임원으로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 신뢰 잃은 오너, 경영권 지위는 여전

일단 대주주로서 지위는 여전히 굳건하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 여전히 1대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신세계그룹 등 여타 기업 오너일가들이 미등기 임원임에도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며 조 회장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내이사직을 못해 이사회 멤버에서는 빠지게 된 것일 뿐 경영권을 잃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국내 기업 총수들이 대표이사직을 안하면서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활동 하는 경우 많다”며 “조 회장은 한진칼의 대표이사이자 한진그룹의 회장으로 그룹 전체를 다 경영하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주들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는 측면에서 조 회장 리더십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의 거취가 오는 29일 개최되는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주총회 결과도 변수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두고 또 다시 표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조 회장의 지위 등이 주총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조 회장 등 오너일가에 대한 주주 신임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한진칼 주총은 한진칼이 우세하다는 전망이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었지만 한진칼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분이 아직 상당하다.

다만 2대 주주인 KCGI(12.01%)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안심하긴 이르다. 게다가 3대 주주인 국민연금(6.7%)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에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하고 3년간 재선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제안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제안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조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에서도 물러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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