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제상황에 따라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상황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는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걸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이 각 지자체별로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최저한선만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격차가 심해져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차등의결권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대통령과 벤처기업인들 간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벤처기업인들이 원한다면 비상장 주식을 중심으로 일몰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일몰제의 방식과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보통 차등의결권이라는 것이 M&A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M&A를 하려면 보통 3~5년 정도까지는 기간을 줘야 하니까 최대 5년 정도까지 일몰기간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문제로 여야가 오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이제까지 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한 적은 없었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박 후보자의 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요구한 자료들이 개인의 사적영역에 속한 내용이 많다며 맞섰다. 민주당 이훈 의원은 “불분명한 근거와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제출(요구)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된 걸 몇 개 봤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수술병원이 왜 궁금한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