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 ⓒ뉴시스
가수 정준영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씨의 지인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씨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 등을 찍어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총 1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정씨 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이들은 이틀 후인 지난 21일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 중이던 정씨는 ‘증거인멸 시도는 왜 했나’,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됐는데 카톡방에서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나’, ‘뒤를 봐줬다는 경찰은 누구인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정씨 등은 구속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거쳐 인권 침해 요소 등 여부를 밟게 된다.

이후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조사가 없을 경우 정씨 등은 곧장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