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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마사지업소에서 난동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는 30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영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마사지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17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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