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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폭언한 남성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자 흉기로 C씨를 살해하려 했다. A씨는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흉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가슴 등을 다쳐 다량의 피를 흘렸다. A씨는 119에 신고 후 C씨를 지혈하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

1심은 “폭언을 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며 “A씨는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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