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센터-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연계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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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다음 달부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접근금지나 출입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적극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고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 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 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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