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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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오픈채팅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불법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단속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일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관할 경찰서 등과 협업을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0일 동안 실시된다.

기존에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한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해왔지만, 최근 정준영씨 사건이 불거지며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문제가 대두돼 오픈 채팅방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조사도 추가로 결정됐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의 불법성과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에 관한 경고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차적으로 경고메시지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일정시간 동안 경고메시지를 수차례 송출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운영자에게 문제의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를 밟는다.

또 점검 과정에서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고 관련 산업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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