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해 28일 부터 오는 3일까지 1주일간 전 점에서 '통큰 치킨'을 할인 판매한다 ⓒ뉴시스
롯데마트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해 28일 부터 오는 3일까지 1주일간 전 점에서 '통큰 치킨'을 할인 판매한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최근 배달기사의 안전을 외면한다는 지적에도 ‘30분 배송 서비스’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마트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통큰치킨’ 판매까지 재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처럼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고 무리한 마케팅을 연이어 선보이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3일까지 창립 21주년을 맞아 통큰치킨 판매를 시작했다.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는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판매가 중단된 지 9년 만이다. 최근 대형마트들 사이에 가격경쟁이 심화되자, 과거 비판 받았던 상품까지 꺼내 들며 고객을 모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7500원에 판매하는 통큰치킨은 롯데 멤버십인 엘포인트 회원의 경우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판매 당시 가격도 5000원이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격에 3분의 1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이다. 

처음으로 통큰치킨을 판매하던 당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상공인들은 롯데마트에 치킨 원가를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롯데마트 앞에서 골목상권 침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들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롯데마트는 통큰치킨 판매를 일주일 만에 중단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는 여기서 중단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롯데마트는 창립 19주년 행사를 빌미로 한 마리에 5000원인 ‘큰치킨’ 판매를 재개했다. 

상품명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속 가맹점주, 육계협회, 자영업자 등은 롯데마트가 또다시 골목상권을 무시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큰치킨 가격을 5900원, 6500원, 9800원, 9900원, 1만1900원 등으로 가격을 조정해 판매를 이어갔다.

그리고 또 다시 통큰치킨이 등장한 것. 이 같은 롯데마트의 행태에 대해 누리꾼들은 롯데마트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 속 롯데마트 통큰치킨 직접 가서 구입해 사먹어보니’라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며 “소비자들은 싸니까 먹긴 먹는데, 이 길의 최후는 모든 영세상인의 몰락이다”라고 롯데마트를 비판했다.

반면, 롯데마트 측은 골목상권 침해라는 지적에 단기적인 이벤트 행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었던 때와 달리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했다”며 “연중 가장 큰 행사에 고객에게 혜택을 주려는 하나의 아이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는 최근 배송기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30분 배송 서비스’ 도입도 예고한 상황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 빠른 배송을 위해 배차 시간 등 제약이 있는 배송차량 대신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활용해 결제 후 30분 만에 배송되는 30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유통업계 최단 시간 배송이다.

30분 내에 배송하는 서비스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피자브랜드에서 도입해 운영하던 것으로 두 명의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롯데마트가 정체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본지는 <[단독] 롯데마트, ‘죽음의 30분 배달제’ 위험성 알고도 도입 예정> 기사를 통해 롯데마트가 30분 배송의 위험성을 알고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한 매체 보도로 인해 롯데마트가 ‘30분 배송 서비스’ 추진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30분 배송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30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어느 점포에서 시작하고 어떤 수단을 이용할지 검토 중이다”라며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롯데마트에 행보에 대해 롯데 계열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받은 이들로 결성된 롯데피해자연합회 측은 롯데마트가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롯데피해자연합회 류근보 공동대표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죽이는 일로 정부가 나서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분 배송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나서 30분 배송을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만약에 30분 배송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배달원의 안전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롯데는 앞에서는 상생‧정도경영을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실적을 내기위해 소상공인 시장에 침투하는 등 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은 이익만을 추구하려 하니 정부가 나서 대기업이 상생경영을 할 수 있게 (규제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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