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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부터) 전두환씨와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집행 정지처분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캠코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이 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냈다.

앞서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 조치됐지만 아직까지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착수, 현재까지 2205억원 가운데 103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달 21일 캠코가 진행한 6차 공매 입찰에서 전씨의 연희동 자택 낙찰자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 집행정치 신청을 제기하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행정소송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공매절차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미칠 수 있는 한편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할지라도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취지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시점에서는 법원이 공매 처분 절차의 효력을 중단하고 행정소송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명도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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