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1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1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 등에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편의점에는 유상제공을 허용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대형잡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난 1일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0여곳의 대규모점포와 1만1000여곳에 달하는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슈퍼마켓이 아닌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 유상제공이 가능하다.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대상 기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정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슈퍼마켓은 일정 규모 시설(165~3000㎡)에 해당하는 생활 잡화를 파는 곳으로 체인으로 계약되는 편의점은 슈퍼마켓에 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일회용 비닐봉투의 유상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모호한 기준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유명 사무총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일회용 봉투 사용 제재는 편의점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단속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소비자들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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