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항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상고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로 재배당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주심인 권 대법관이 안 전 지사와 같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지인관계라며 재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제자들을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취소 사건 주심을 맡아 대법원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 권 대법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위력이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위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됐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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