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오는 7월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돼온 난임치료시술은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신률과 출생률은 감소하고 유산율이 높다진다는 이유로 그 대상을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중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체외수정시술은 신선배아 4회 및 동결배아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은 3회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는 현행 급여기준상 여성 연령 제한을 없애고,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시술은 신선배아 7회 및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만 44세 이하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횟수로 시술을 받을 때 30%이던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 판명을 받기 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확대 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치고 난 후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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