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퇴소한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등 보조금 2200만원을 받은 어린이집들이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 합동 회계점검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곳에 대해 지자체와 교차점검한 결과 0.6%인 13개소에서 16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회계부정 액수는 총 3100만원이며 유형별로는 보조금 부정수급(6곳 9건·2900만원),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7곳 7건·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6곳 중 1곳은 퇴소한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1만7000원을 부정수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전액 반환명령과 함께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을 조치했다.

나머지 5개 어린이집에서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규정·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점검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조사팀을 운영해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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