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셀트라인24 마데카크림, 에이블씨엔씨 퓨어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좌측부터) (사진 출처 = 각 사)
(좌측부터)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크림, 에이블씨엔씨 퓨어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사진 출처 = 각 사)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유명 화장품브랜드의 ‘미투 제품’을 내놓으며 업계의 반발과 함께 고객들의 ‘관심’을 모았던 에이블씨엔씨가 상표권 도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숍 어퓨가 내놓은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이 동국제약의 ‘마데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정공방에 나서게 된 것. 

특히, 에이블씨엔씨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7.4%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적자전환 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낸 가운데 연이어 터진 악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지난달 29일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과 관련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가 자사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전했다. 

동국제약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로 이미 4년 전인 지난 2015년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마데카 크림’을 ‘센텔리안24’라는 브랜드를 통해 출시했고, ‘마데카’라는 상표권도 등록해 놓은 상황이다. 

또 ‘마데카 크림’이 250만개 가까이 팔릴 만큼 성공을 거두면서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원 앰플 등 관련 상품 라인업을 크게 늘리고 있다.

문제는 에이블씨엔씨가 지난 2016년 어퓨 제품군에 ‘마데카’라는 상표가 포함된 ‘마데카소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블루’라는 화장품을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동국제약 측은 해당 제품에 ‘마데카’라는 상표를 표기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에이블씨엔씨 측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에이블씨엔씨 측은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명을 내세웠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마데카 크림에 함유된 대표적인 재생성분은 ‘마데카소사이드’(Madecassic acid)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따로 말씀드릴게 없다”며 “소송과 관련해선 검토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에이블씨엔씨의 ‘미투 전략’은 그동안 큰 인기를 모으며 성장에 보탬이 돼 왔다. 

대표적으로 ‘짭테라’로 불렸던 발효화장품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SK-2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보라병 앰플’로 유명세를 떨친 에센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는 에스티로더의 ‘어드밴스드 나이트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 를 미투전략 상품으로 내놓으며 인기를 끌었다.

소송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지난 2014년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가 출시되자 한국P&G SK-2는 에이블씨엔씨에 자사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에이블씨엔씨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또 2006년에는 일본의 화장품회사 ‘가부시키 가이샤 마리 퀀트 코스메틱스 쟈판’이 미샤의 로고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 미샤의 심볼이었던 ‘꽃무늬 로고’를 쓰지 못하게 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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