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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의 토지 4783.47㎡ 중 약 102.479㎡와 그 지상건물의 지분 일부를 매수해 같은 해 12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이를 주택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며 점유했다.

이후 A씨가 2000년 해당 토지의 다른 지분 일부를 매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년 7월 이를 담보로 스카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스카이저축은행은 해당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20일을 기점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4월 이 소송에서 김씨가 승소했다. 그해 6월 30일 지번을 달리해 분할됐으며 김씨는 같은 해 11월 분할된 토지 중 A씨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김씨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2015년 11월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스카이저축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카이저축은행은 김씨가 토지를 시효취득하기 전인 2014년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했고 김씨에게 경매절차 통지서가 송달된 점, 토지가 압류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전채권 등에 따른 취득시효 중단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부동산의 압류나 가압류로 점유상태가 깨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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