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이언주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심의한 끝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외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총무국에 제출한 이 의원 소명서에는 ‘찌질하다는 발언은 다른 사람도 다 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발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된 행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서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어긋나는지, 당과 지도부, 당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방송 ‘고성국TV’에 패널로 출연해 4.3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에서 숙식을 하며 선거운동을 펼치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 “찌질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밖에 “완전히 벽창호” 등의 발언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사랑시민연대 회원들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패스트트랙 3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사와 사진을 올리면서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내는 실망과 준엄한 경고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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