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 ⓒ뉴시스
지난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기관에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겅강심사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재활·치료 등 지속 관리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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