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검사키로 결정...보험사는 조사 계획 없어”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이하 리더스금융) 경영진의 대형 가짜계약(작성계약)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어 금융당국에서도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거진 가짜계약 의혹과 관련해 리더스금융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리더스금융의) 가짜계약 혐의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됐다”며 “다만 검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속 설계사 약 8000명의 업계 5위권 대형 GA인 리더스금융은 현재 경영자가 대규모 가짜계약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뉴스핌>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리더스금융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리더스금융 박동균 대표와 최재근 전 대표 등 경영자가 대규모 가짜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등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를 통해 이뤄진 가짜계약 적발 규모만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계약은 수수료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설계사들이 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한 뒤 해약해 발생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일정기간만 계약을 유지했다가 해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되돌려 받는 환급금이나 수수료가 더 큰 상품의 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리더스금융에 제기된 의혹은 설계사가 아닌 경영인이 직접 고액의 가짜계약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번 가짜계약 의혹은 리더스금융 경영권 분쟁 때문에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리더스금융은 ‘2017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박동균 대표가 50%, 최재근 전 대표가 4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박동균‧최재근 공동대표 체제였던 리더스금융은 경영권 다툼 끝에 최 전 대표가 물러나고 박 대표 단독체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최 전 대표가 박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박 대표도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검찰이 세부자료를 요구하자 돌연 최 전 대표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법적분쟁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고소가 취소됐지만 검찰은 고소 과정에서 입수한 리더스금융의 계약 리스트를 통해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 보험업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지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리더스금융의 가짜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생명 등 9개 보험사에게도 거래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을 금융당국에서도 파악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 가짜계약 수사가 GA업계는 물론 가짜계약 구조를 만든 보험사로까지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사에 대한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리더스금융의 위계행위”라며 “보험사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 중 계약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인 계약으로 이뤄지는 가짜계약의 경우 보험사에서 차단하긴 쉽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보험회사와 GA 간 유착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우리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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