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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낙태죄 위헌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8일 밝혔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낙태죄 처벌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0조 제1항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동의낙태죄 처벌이 규정돼 있다.

헌재는 앞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합헌 결정은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내려졌다.

A씨는 수십차례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동의낙태)로 지난 201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법무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심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 달리 전향적이다.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선고는 2년여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해 온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18일에 앞서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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