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직원, 사기 및 배임 혐의 등 유죄
“사건 규모 크고 시장 충격 작지 않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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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전산실수로 잘못 배당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주영 부장판사)은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모 전 팀장과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에게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다”라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해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회사 측 전산시스템 허점과 입력 실수에서 비롯된 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욕심에 눈 멀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고처리와 피해 축소에 적극 협조한 점,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령주식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이 지난해 4월 6일 우리사주 282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씩 입력할 것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 됐다. 

당시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령주식이 배당된 그날, 직원 21명이 1820억원에 달하는 주식 501만주를 매도 주문해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금감원은 직원 21명이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것으로 의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매도 금액이 적거나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13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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