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5·18 북괴군 개입의 진상규명 끝장토론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만원씨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5·18 북괴군 개입의 진상규명 끝장토론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의 제재에 반발하며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 2017년 4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글을 게재했다. 지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해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 규정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씨는 자신의 글이 삭제되자 방심위의 삭제 조치는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당시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씨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북한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방심위가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고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지씨는 지난 2014년 유튜브에 이 같은 내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방심위의 제재를 받고 2015년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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