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프랜차이즈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가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로 넘겨진 2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상표 사용료로 21억3500여만원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표 5개 중 3개만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상표권 배임에 고의가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객관적인 입증이 부분이 없어 무죄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유죄와 무죄 부분에 있어 박 대표의 명의로 처리하고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게 한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가 설립한 회사가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라는 점 등을 볼 때 ‘페이퍼컴퍼니’로 보여 개인 사정으로 설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사건 이후 무상 상표를 전부 등록해서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액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 점을 볼 때 무죄 판결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원앤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써는 입장을 전달할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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