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성향 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화이트 리스트’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2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의 보수 성향 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보수단체 자금지원 지시를 최초로 내렸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 목록과 지원 금액 등을 보고받고 승인 및 지시했다”며 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에서는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 행위의 시작이자 기획자, 기안자라고 판단된다”며 “보수 성향 단체 지원기조를 가장 먼저 형성하고 가장 상급자의 위치에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 및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5개의 보수 성향 단체를 특정해 지원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돼 강요 범행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