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회의 참석 거부로 개회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보유가 국민정서에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있지만 재산형성에 불법이 없었던 만큼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줄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만이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채택도 거절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어차피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고, 야당에 의해 검찰 고발도 검토되는 상황이다. 어차피 채택이 안 될 텐데 그런 후보자의 안건을 상정한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집권여당이 대통령 추천 후보자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도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주식거래 관련 의혹을 해명한 글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퍼나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당의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 것도 마다하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도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같이 안건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채택하고 한 명은 안 하는 식으로 안건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미선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고, 남편인 오 변호사가 보유한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인 오 변호사 소유 재산의 83% 상당인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 과도한 주식 보유로 논란이 일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