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정부가 내달 6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연장 기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신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인 조치로 시행돼 왔다. 

15% 인하 조치가 내달 6일 종료되고 인하 폭이 7%로 줄어든 만큼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ℓ당 휘발유 1398원에서 1463원으로 경유 1296원에서 1342원, LPG부탄 797원에서 813원으로 오른다. 다만 사업자들이 추가로 마진을 붙이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에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원상복구하면 경제주체들의 체감 물가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5개월여 만의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연초 배럴당 40~50달러 수준이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최근 64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올해 초ℓ당 13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올랐다. 

만일 유류세 인하분 15%가 다시 매겨진다면 ℓ당 123원이 더 오르게 돼 휘발유 값은 ℓ당 1500원 중반대로 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때 15%를 한꺼번에 되돌리는 것은 부담 요인이 있어 단계적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추가 연장과 관련해선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언제든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환원 조치와 함께 사재기를 막기 위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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