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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손님이 놓고 간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처분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A(41)씨에게 적용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승객 B씨가 흘리고 간 64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팔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손에 넣은 금목걸이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은방에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의 유류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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