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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술자리에서 일어난 시비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시 40분쯤 대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그로부터 3개월 뒤,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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