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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모레부터 하차확인장치를 설치 및 작동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실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이 신설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가장 뒤쪽 좌석에 설치되는 확인버튼으로, 차량 시동을 멈춘 후 3분 내에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만약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차량 내에 어린이 방치 사실을 알리는 경고음이 발생하고 비상점멸등이 가동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하차확인장치 미설정 및 미작동의 경우 시행규칙을 근거로 벌점 30점에 처한다.

경찰청 등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에 따라 어린이 방치사고가 근절되는 등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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