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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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기 성남의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숨진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료진 실수로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분당차여성병원은 신생아를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엑스레이, 뇌초음파 등을 촬영했으며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했으나 몇 시간 뒤 사망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의 과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고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병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한 부원장 B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C씨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분당차병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kg의 고위험 초미숙아를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며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감정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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