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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출소한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보호 관찰관이 일대일로 전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두순법’이 내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두순법으로 잘 알려진 해당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전담 보호 관찰관을 붙여 24시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 ▲대상자 행동 관찰 ▲주요 이동경로 점검 ▲음란물 소지 주의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을 집중 관리한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당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산하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결정되면 짧게는 6개월간 보호 관찰관의 전담 관리를 받게 되며, 재심사를 통해 해제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관리가 재범과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법 시행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고위험군 대상자 5명의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을 실시할지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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