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정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속인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엔캣)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못된고양이를 운영하는 엔캣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주체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가니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엔캣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엔캣은 지난 2015년 2월 5일부터 2017년 11월 17일까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매출액에 부가세(VAT)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VAT 별도’라고 기재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

또한 전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과 매출환산액을 선정했음에도 ‘직전 사업연도’라고 허위로 게재하고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의 매출환산액으로 예상매출액을 확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지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담당자는 임의로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희망가맹자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못된고양이(엔캣)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며 “고의로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감안돼 과징금이 낮게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시정완료 했고, 가맹희망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못된고양이(엔캣)는 지난 2017년 갑질 행위를 폭로한 평택역점에 제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가 엔캣을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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