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로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출처 = 로타 인스타그램 캡처>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촬영 중 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로타)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휴식시간에 모델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4년 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 처분하고 강제추행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사진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다”며 “사건 이후에도 친근하고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게 고소한 이유,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고 부인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1년 동안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이 일었고,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의 기존 행위가 상대에게 수치심을 일으킨 추행이 아닌지, 권력이나 힘에 의한 강제적인 행위가 아닌지 반성하는 시기였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성찰이나 사과가 없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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