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허가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문 유죄, 친문 무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분 한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며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며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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