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무자 면접점수 계산 착오로 탈락대상자가 합격
인사규정, 채용취소·직원면직 요건에 회사 실책 명시 없어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수자원공사가 자회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교정한다며 인사규정에도 없는 불합리한 해고 조치를 눈감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수자원공사가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의 채용실수 개선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이미 채용된 청년사원에게 불합리한 해고를 눈감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케이워터운영관리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사원 선발을 추진하면서 실무자의 면접점수 계산 착오로 1명의 등수가 바뀌어 합격해야 지원자가 떨어지고 탈락대상자가 채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자회사 자체감사를 벌이던 가운데 확인됐고, 케이워터운영관리 측은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사원을 해고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사원은 정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해 확인 당시 11일 가량 출근한 상황이었다.

케이워터운영관리의 인사규정 채용취소와 직권면직 요건에는 회사의 실책으로 인한 선발은 명시되지 않았던 만큼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신 의원은 “자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해고통지서가 아닌 채용취소통지서를 내미는 등 근거 없는 해고조치를 진행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원이 동의한 교정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여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 해당사원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기업 자회사의 근거 없는 갑질 해고, 사측 편의주의 해고가 이뤄졌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상반기 공채 시즌에도 많은 청년들이 공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채용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자회사에서 면접점수 집계 오류로 채용된 부적격자에 대해 이 사실을 설명하고 사직의사를 물었으며 당사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했기 때문에 ‘채용취소 통지서’를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 합의에 의한 합의사직(권고사직)으로,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자회사의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사장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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