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사건 피의자들 ⓒ뉴시스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사건 피의자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의료진 2명이 구속 조치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및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문씨와 이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리고, 신생아가 사망하자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 측이 신생아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 부검을 진행하지 않고 시신을 화장 처리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과 2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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